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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458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종중의 제실 옆 관리사택에서 일시 기거하던 중 위 종중회장 E으로부터 종중의 제실 관리사택에는 개인이 거주할 수 없으므로 더는 피고인이 기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위 관리사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4. 14:00경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휘발유가 담긴 20ℓ 용량의 휘발유통 1개를 싣고 피해자 종중 소유인 제실 관리사택에 찾아와 건물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주먹으로 거실 창문의 유리창 2개를 깨트려 피해자 종중 소유인 관리사택의 유리창을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트린 유리창 너머로 위 관리사택 2층 거실 바닥에 휘발유 1통을 붓고, 1층으로 내려온 다음 휘발유 1통을 더 가져와 위 관리사택 1층 작은방 창문을 열고 그 너머로 방안에 휘발유 1통을 붓고 창문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창문을 닫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창문에 불을 붙여 위 관리사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위 관리사택의 1층 창틀을 태우는 데 그치고 관리사택 전체로 번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8장, 피해견적서, 사진, 진료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