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16:00 경 광주 광산구 C 원룸의 주인으로, 피해자 D( 여, 26세) 가 살고 있는 위 원룸 202호의 변기를 수리해 주기 위해 위 원룸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변기 수리를 마친 후 피해자가 2세 된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변기를 살펴보고 있는 틈을 타, “ 나 한번 안아 주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마,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아이가 울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방까지 들어가 다 시 “ 너 참 예쁘게 생겼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이마,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자의 상황을 감안할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