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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22 2017고단830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무 등록 환전행위( 페소화를 원화로)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2014. 4. 13. 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환전 의뢰인인 D으로부터 필리핀 페소화를 원화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한화 600만원에 상당하는 페소화를 건네받고,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에서 D 명의 계좌로 6,005,000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362회에 걸쳐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페소화를 지급 받으면서 합계 17,423,126,985원을 송금하여 주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무 등록 환전행위( 원화를 페소화로)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2014. 4. 13. 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한화 100만원에 상당하는 페소화를 건네주고,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309회에 걸쳐 환전 의뢰인에게 페소화를 지급하면서 합계 17,408,124,267원을 송금 받아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관련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