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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단16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성매매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성매매업소 주변을 지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남성들을 이 사건 성매매업소 안으로 안내하는 호객행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년 2월경부터 2019. 4. 23.경까지는 단독으로, 2019. 4. 24.경부터 2019. 4. 30.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미리 성매매여성 E 등을 대기시킨 후 이 사건 성매매업소 주변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남성들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 내에서 미리 고용한 E 등 성매매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인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9. 4. 24.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미리 성매매여성 E 등을 대기시킨 후 이 사건 성매매업소 주변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남성들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 내에서 미리 고용한 E 등 성매매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인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년 2월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자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접대부인 E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