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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665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2,137,767원과 그 중 30,7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1.부 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 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 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 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