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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8 2019가단5549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M 답 3,280㎡에 관하여 별지...

이유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의 각 해당 ‘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1. 2.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 내지 11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