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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1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은 점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에 다가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법정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