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거부처분취소][공1991.10.1.(905),2369]
진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1 외 20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경상남도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울산대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부장관의 1986.8.19.자 울산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및 1987.4.23.자 울산대공원조성계획 일부변경결정과 그 고시에 따라 피고가 1987.5.6. 도시계획법 제13조 ,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에 의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 사항을 명시하고 그 지형도와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하여 당해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울산대공원용지로 지정처분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진정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1990.9.1. 및 같은 해 9.28. 각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으로 그 지정한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위 1990.9.28자 회신을 원고들의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의 위 회신은 원고들에게 그들이 진정한 사항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그것이 원고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가사 이 사건 소를 피고가 1987.5.6.자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공원용지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이 소는 행정심판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인 피고가 위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