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4 2019고합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연제구 B 인근 C에서 피고인의 남동생과 교제하던 피해자 D에게, “E 주식을 사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이자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주식을 살 생각이 없었고, 월수입은 140만 원임에 반하여 생활비로 200만 원 정도를 소비하고 개인 채무가 약 6억 원으로 이자도 납입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G)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82,977,12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위 D에게, “공정증서와 이행각서가 있으니 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 네가 근무하는 J조합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면 원리금을 필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D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K가 L의 직원인 것처럼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피해자 J조합에 제출하게 하였다

(당시 D는 J조합 직원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에게 제시하였던 법무법인 N 명의 공정증서, 법무법인 O 명의 공정증서 및 P의 이행각서, 주식회사 Q의 주주명부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L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