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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720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338,48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1.부터 2017. 3. 25.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