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4,79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7.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16%의, 그...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2. 28.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1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3. 1.부터 2013. 8. 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2억 1,78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월 기성고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되,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으면 공사대금 잔액 전부를 지급하며, 만약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6%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3. 8. 6.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공사대금 지급내역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 (단위: 원) 1 2013. 3. 13. 220,000,000 2 2013. 4. 4. 220,000,000 3 2013. 4. 22. 40,000,000 4 2013. 5. 3. 150,000,000 5 2013. 5. 21. 50,000,000 6 2013. 6. 12. 200,000,000 7 2013. 6. 26. 100,000,000 8 2013. 7. 12. 250,000,000 9 2013. 8. 16. 30,000,000 10 2013. 8. 23. 46,000,000 11 2013. 10. 23. 200,000,000 12 2013. 11. 7. 40,000,000 13 2013. 11. 8. 40,000,000 14 2013. 12. 23. 20,000,000 15 2013. 12. 30. 20,000,000 16 2014. 3. 3. 50,000,000 17 2014. 3. 14. 50,000,000 18 2014. 5. 30. 45,753,500 합 계 1,771,753,5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