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8나4279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6. 피고와 서울 광진구 D 다가구주택의 반지하 방 1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1. 5. 10.부터 2013. 5. 10.까지,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10일 후불), 관리비 2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3회 갱신되었으며, 원고는 2017. 10.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2017. 11. 14.경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의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위 인정사실 및 법률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해지 통보를 받은 2017. 10. 10.경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 10.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반소 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2011. 6. 10.부터 2012. 12. 10.까지의 차임, 2016. 7.분 및 2017. 10. 10.부터 2018. 1. 10.까지의 차임 합계 6,454,000원, 2015. 1.분부터 2016. 11.분까지 23개월분 관리비 합계 460,000원 및 상하수도료 53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의 유리와 문을 파손하여 유리 수리비 120,000원, 방문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