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668 | 소득 | 2012-03-16
조심2012서0668 (2012.03.16)
종합소득
각하
청구인은 07.5.3.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을 초과한 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조심2011중2105 / 조심2011전0930
조심2012구225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63년생)은 2005년에 OOO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2007.5.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IMF 외환위기로 퇴출된 은행에서 퇴직하여 직장 동료 김OOO와 동업으로 2004.10.19. OOO소재 슈퍼마켓을OOO원에 인수하여 사업을 하다가, 자금부족과 영업차질로 불과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OOO원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무지로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여 2005년 7월~9월의 매입이 매출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된 것이고, 이후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사업상의 채무로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으며, 주변의 도움으로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문의해 보니 가산세가 더해져 체납세금이 당초 세액의 2배로 늘어나 있었는바, 법원의 재산조사 및 선고를 통해 파산자가 되어 부과된 정상세금도 낼 수 없는 형편에서 가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이를 경감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관련 고지서를 2007.5.3. 청구인의 이메일주소(OOO로 하여 온라인 등록하였고, 처분청이 2007.5.3. 청구인에게 2005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위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송달한 사실이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원(납부기한 2007.5.31.), OOO세무서장이 OOO원(납부기한 2008.10.31.)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포괄적사업양수도 계약서(2004.10.19.), 유채 동산 매매계약서(날짜 미기재), 청구인에 대한 OOO지방법원 결정서(사건 2010하면 2810 면책, 2010하단2810 파산선고)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관련한 가산금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21조에 의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것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바, 납부기한 경과 후의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가산금·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2105, 2011.7.26. 외 다수,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은 2012.1.9. 우리 원에 2005년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볼복한다고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의 2005년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전자송달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2007.5.3. 도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11전930, 2011.10.18.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