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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나1455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주식회사 블루비치호텔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부지로 쓸 부산 해운대구 C 전 6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입중개를 의뢰받았다.

나. 피고는 2015. 3. 31. 주식회사 블루비치호텔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27억 1,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7,000만 원, 2015. 5. 11. 잔금 24억 4,70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블루비치호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액의 0.9%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은 각자 매매대금의 0.45%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중개수수료 13,449,150원(=2,717,000,000원 x 0.45% x 1.1) 중 미지급분 8,449,150원(=13,449,15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0.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살펴본다.

앞서 본 증거들과 을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블루비치호텔은 2015. 1. 29. D, E, F, G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00562호로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매수한 그 주변 부동산의 매도인들을 상대로 2015. 1. 16.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