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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노298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1) 정범 D의 사기죄 성립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사이트가 제공하는 당첨예측번호는 예측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회원들이 모두 인식양해하고 있으므로 기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D은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에 기초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에 따라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회원들에게 예측번호를 제공한 것이므로 D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실제 제공된 예측번호가 당첨되었음에도 회원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회원이 영수증 게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영수증을 만들어 게시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고,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치 당첨 번호를 제공한 것처럼 문자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2) 사기방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산출된 번호를 배당하고, 로또 발표 이후 당첨번호를 입력한 뒤 고액 당첨결과(실제 구입여부와 무관)를 D에게 알리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을 뿐, 실제로 회원이 로또를 구입하여 당첨이 되었는지는 확인하는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실제 당첨 내역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그 동안 게시된 영수증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5. 10.경 허위당첨사례 게시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당첨증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B가 ‘같은 V 대화그룹에 속해 있었던 피고인 C도 위조사실을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추측에 근거한 진술에 불과하고 B는 위조한 이후의 당첨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