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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1218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9. 피고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건물 16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제10층 J03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143,986,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중 1,000,000원, 2014. 3. 10. 계약금 나머지 27,797,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고, 설령 그에 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계약 당시부터 이미 객관적으로 그 이행이 불능인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나. 설령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예상 수익, 전매가격 등에 관하여 착오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피고에 의해 유발되었으며,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된 동기의 착오로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제 이 사건 상가가 분양대금 상당의 가치가 없고 수익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는 분양대금 상당의 가치가 있고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하며, 이 사건 상가의 예상 수익을 실제보다 높게 설명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