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9. 피고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건물 16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제10층 J03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143,986,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중 1,000,000원, 2014. 3. 10. 계약금 나머지 27,797,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고, 설령 그에 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계약 당시부터 이미 객관적으로 그 이행이 불능인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나. 설령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예상 수익, 전매가격 등에 관하여 착오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피고에 의해 유발되었으며,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된 동기의 착오로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제 이 사건 상가가 분양대금 상당의 가치가 없고 수익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는 분양대금 상당의 가치가 있고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하며, 이 사건 상가의 예상 수익을 실제보다 높게 설명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