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애인으로서 위 C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D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C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0.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D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져 시비가 발생하였으나, 위 C이 위 D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다리나 몸통을 걷어차는 등으로 위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D의 몸을 밀쳐 시비가 발생하였으며, 위 C이 위 D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목을 긁고, 발로 그의 몸통 등을 걷어 차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사본
1. 각 공판보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문 사본, 현장출동보고서 사본
1.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사본, 녹취서작성보고,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보고)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판결의 이유 D이 전동차의 입구 봉이 있는 쪽에서 문을 등지고 서서 핸드폰으로 오락을 하고 있었는데, 전동차가 출발하면서 피고인의 몸이 D 쪽으로 기울어지는 바람에 시비가 된 점, D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수역에서 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