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359』 피고인과 B, C, D는 2016. 9. 11. 05:45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G(27 세), 피해자 H(27 세) 가 자신들을 보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D는 손으로 피해자 G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C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B은 손으로 택시를 타는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7 고 정 1415』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9. 01:1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친구 사이 인 피해자 K( 여, 18세) 이 자신의 일행과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발로 허벅지를 찬 후, 위 주점 밖에서 나와 재차 손바닥과 가방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