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주식회사 디아이건설은 원고에게 145,233,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7. 4. 26...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구로구 부일로7길 16에 있는 디아이빌아파트 10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디아이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행자로서 시공하여 분양하였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디아이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디아이건설은 2010. 10. 29.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구로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 번호 공종명 보증기간 보증금액 (단위: 원) 1 201000180796 기둥, 내력벽(10년차) 2010. 10. 27. ~ 2020. 10. 26. 36,000,000 2 201000180797 보, 바닥, 지붕(5년차) 2010. 10. 27. ~ 2015. 10. 26. 36,000,000 3 201000180798 철큰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4년차) 2010. 10. 27. ~ 2014. 10. 26. 36,000,000 4 201000180799 지정 및 기초 등(3년차) 2010. 10. 27. ~ 2013. 10. 26. 48,000,000 5 201000180800 대지조성공사 등(2년차) 2010. 10. 27. ~ 2012. 10. 26. 60,000,000 6 201000180801 마감공사(1년차 2010. 10. 27. ~ 2011. 10. 26. 24,000,000 합계 240,000,000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보수청구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0. 27. 사용검사를 받았다.
한편, 피고 디아이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