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3 2013노3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나 피해자의 수에 비하면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반환되었거나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현재 피고인이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1. 12. 7. 벌금 50만 원, 2012. 6. 15. 벌금 200만 원, 2012. 8. 22. 벌금 100만 원을, 사기죄로 2012. 9. 4. 100만 원을 각 부과받는 등 짧은 기간 안에 동종 범행으로 이미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2. 22.부터 2012. 10. 2.까지 불과 7개월 사이에 8차례에 걸쳐 택시 승객의 지갑 등을 훔치고, 나아가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9차례에 걸쳐 귀금속, 옷 등을 구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가. 기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제1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제2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