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07 2016가단1150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반석지엔비건설로부터 충남 홍성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받은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3. 29.부터 2017. 1. 1.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109,579,358원을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인력공급을 의뢰받아 2016. 1.경부터 2016. 10. 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관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년 1월분부터 2016년 6월분까지의 용역대금은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부터 2016. 10. 9.까지의 용역대금 합계 48,539,000원 지급명령신청 이후인 2017. 1. 1.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7,101,050원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이다. 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부분에 관하여 E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는 E이 피고에게 제출한 기성청구서에 기재된 계좌들로 입금하여 E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