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에게 제주시 C 임야 99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6. 11....
1. 인정 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2006. 6. 27. 제주시 C 임야 9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제주지방법원 1986. 11. 10. 접수 제36911호로 채권최고액 3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연동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제주지방법원 1994. 12. 29. 접수 제70366호로 채권최고액 1,7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연동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연동신용협동조합은 2000. 5. 6. 피고와 합병한 뒤 해산하여 피고가 연동신용협동조합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2. 판단 제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제1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86. 11.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6. 11. 10.경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이고, 제2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4. 12. 2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4. 12. 29.경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 2 근저당권은 각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에게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