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피고 A은 40,598,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2015. 5. 30.까지는 연 5%, 피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농수산홈쇼핑 또는 롯데홈쇼핑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2006. 12.경 주식회사 우리홈쇼핑을 인수하여 2007.경 롯데홈쇼핑으로 채널명을 변경하였다.
의 보험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는데, 피고들에 의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원고는 농수산홈쇼핑 또는 롯데홈쇼핑에게, 농수산홈쇼핑 또는 롯데홈쇼핑은 피고들에게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나. 1) 피고 A은 2011. 2.경부터 2011. 11.경까지 농수산홈쇼핑 보험대리점의 보험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 A은 2011. 5. 31.경 보험계약자 F 명의로 원고와 ‘(무)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A은 F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이후 1회 보험료 98,550원을 대납하여 주고 다음부터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위해 마치 F가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3) 피고 A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보험대리점을 거쳐 보험계약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295,65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보험계약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합계 40,598,26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1) 피고 B는 2011. 3.경부터 2011. 11.경까지 농수산홈쇼핑과 롯데홈쇼핑 보험대리점의 보험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 B는 2011. 4. 30.경 보험계약자 G 명의로 원고와'무 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는 G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이후 1회 보험료 56,080원을 대납하여 주고 다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