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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2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1.부터 2015. 7. 17.까지 한국 농어촌공사 경남 지역본부 C의 조사 반장으로, 피고인 B은 2009. 2. 10.부터 2015. 1. 19.까지 같은 부서의 조사 반원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 등 6개 사업에 필요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용직 직원들을 채용하여 현장 조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숙박비, 식대, 회식비용 등을 지불하거나 주민 설명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일용직 직원들의 급여 산 정시 근무기간을 부풀려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한국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일용직 직원들의 급여를 과다 지급하도록 한 후, 해당 일용직 직원으로부터 과다 수령된 급여를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6. 경 창원시 의 창구 용지로 290에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경남 지역본부에서 사실은 일용직 직원 E이 2012. 8. 14.부터 2012. 9. 14.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로는 8 일간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17 일간 근무한 것처럼 일용직 급여를 허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에게 716,040원을 과다 지급하도록 한 후 다시 위 E으로부터 같은 조사 반원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를 거쳐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8명의 일용직 직원들 로부터 피해자가 과다 지급한 급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084,56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현장경비 지출 및 법인 카드 사용 규정, 각 수사보고 {A 등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