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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86』 피고인은 2014. 12. 23. 15:26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주취상태에서 B 아토스 승용차량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제주시 노형동 소재 펄리호텔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015고정341』 피고인은 2015. 1. 13. 11: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소재 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토스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5고정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