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86』 피고인은 2014. 12. 23. 15:26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주취상태에서 B 아토스 승용차량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제주시 노형동 소재 펄리호텔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015고정341』 피고인은 2015. 1. 13. 11: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소재 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토스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5고정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