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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09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 이사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복리후생비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평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담임을 맡는 정규 보육교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육교사들이 마치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한 후 교사들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5.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위 어린이집 시간연장교사인 E이 5시간만 시간연장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평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성북구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가명), I, J, K(가명), L(가명), M, N,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상대 전화 수사)

1. 내사보고(어린이집 보조금 지급관련 규정 첨부)

1. 내사보고(보육교사 F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I 보육교사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보육교사 M 선생님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보육교사 Q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보육교사 O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