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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22 2018가단84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라남도 광양시 C아파트 D호 철근콘크리트조 59.37㎡를 명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