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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7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첫머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형 면제를, 판시 제3 내지 7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판시 제3 내지 7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판시 제1, 2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내지 7죄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판시 제3 내지 7죄에 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행으로 2014. 8. 7.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출소한 바로 다음날부터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한 점 다만, 2014. 8. 8. 및 2014. 8. 14. 범행에 관하여는 위 각주1)에서 본 바와 같이 형 면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징역 5년 6월 의 하한에 해당되는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및 투약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