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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5 2012고정61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병원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12. 위 의원 내에서 2009. 5. 22. 다발성 구조의 손상으로 최초 내원한 환자인 F의 초진 진료기록 챠트에 ‘정강이뼈 상단의 골절(폐쇄성)’의 병명을 추가 기록하여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였다.

2. 판단 환자를 진료한 당해 의료인은 의무기록 작성권자로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를 위하여 사후에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 정정할 권한이 있는 점, 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허위작성 금지에 관한 제22조 제3항을 신설함에 따라 의료인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 기재수정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는데 이 때의 진료기록부 등은 의무기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통상적인 변조의 개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 중 일부를 추가,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료인은 의료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변조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