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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4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ㆍ 절차 등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하며, 등급을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0. 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 층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 없이 성명 불상의 ‘E’ 이라는 사람에게 9,500,000원을 지급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 ‘Auto Sea’ 게임 기 49대, 리 더기 등을 공급 받아 설치한 다음, 위 게임기 49대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인 ‘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을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B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을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B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커피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무허가게임 장 운영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 32조 제 1 항

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