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2. 21.부터 2019. 4. 4.까지 연 5%의, 그...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C은 2016. 2. 21. 15:51경 이천시 D에 있는 E 내 스키장의 오렌지 2번 코스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슬로프 가장자리에 서 있던 원고를 피하지 못하고 원고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좌측 외측 반달연골 찢김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F과 사이에 위 C을 피보험자로 한 G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C은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스키와 같은 스포츠의 경우 충돌 등으로 인한 위험이 수반되기 마련이고, 원고로서도 슬로프에서 정지하고 있을 경우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슬로프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C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