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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7 2020노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이 던 택시 운전자의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하고, 그 택시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시에서 내린 후 주변에 있던 카페의 재물까지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강하다고

보긴 어렵고, 손괴된 재물의 재산적 가치도 그리 높지는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고치려 노력하고 있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