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2020고단491』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6.부터 2019. 10. 31.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7,205,4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H, I, J 기재 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987,7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6.부터 2019. 10. 31.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7,416,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922』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K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4.부터 2020. 5. 31.까지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20. 3. 임금 8,000,000원, 2020. 4. 임금 8,000,000원, 2020. 5. 임금 8,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H 등 3인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H의 진술조서 H, B 등의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20고단3922』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