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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0 2015가단1652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2. 3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2016. 1. 8. 청구취지 중 제2항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