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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구합69500

징벌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3. 10. 14. 안양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원고는 2018. 5. 11. 10:10경 B실에서 ① 건전지 부품으로 허가 없이 제작한 칼(약 4.5cm×1.5cm) 1개, ② 고추장 통 속에 임의로 보관한 음식물(쌈장), ③ 타수용자에게 임의로 수수한 도서 28권, ④ 임의변조한 수건 4매, ⑤ 부서진 플라스틱 빵칼 1개, ⑥ 임의제작 수첩 1매 등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기동순찰팀의 거실 검사 시 적발되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벌위원회의 징벌의결을 거쳐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제215조 제4호에 따라 금치 9일의 징벌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마쳤고, 2018. 10. 12.에는 위 징역형의 집행도 모두 마치고 출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이미 집행이 완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그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