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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863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B 및 주식회사 D에 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피고 B: 2017. 10. 18.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D: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 피고 C에 관한 청구

가. 쟁점 - 피고 C이 매매 잔금을 모두 지급했는지 여부

나. 판단: 부정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억 9,7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4. 11. 17. 원고 계좌로 4억 3,000만 원을 송금하고 1억 5,000만 원짜리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일응 잔금 5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날 위 대금 중 4억 1,000만 원을 재차 매도인측에 반환하였고, 피고 C은 재차 2014. 11. 21. 원고에게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잔금 차액은 1억 7,000만 원이 남게 된다.

이어, 같은 날 위 금액 1억 7,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와 같은 분양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 C이 2014. 11. 17. 원고에게 매매 잔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만약 이때에 잔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면 피고 C이 2014. 11. 21.자로 원고에게 재차 2억 4,000만 원을 지급할 리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은 여전히 원고에게 매매 잔금 1억 7,000만 원 중 피고 B이 추가로 변제한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