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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1 2018구합58066

시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2. B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C건물 제지1층 제에이-비118호 등 4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C건물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상의 지식산업센터인데, 원고는 2017. 10. 19. 상호를 D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사업종목을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에 맞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고, 서울 송파구청 생활경제과 담당공무원은 2017. 12.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방문하여 원고와 면담을 한 다음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담당공무원의 출장을 ‘이 사건 출장’이라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이 사건 출장 결과 보고서’라 한다). ▣ 일시: 2017. 12. 29. 10:30 ▣ 장소: C건물 지하1층 D(1,787㎡)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D’의 사업장소재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웨딩관련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등록상 상호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하 ‘이 사건 D’이라 한다.

▣ 점검내용 C건물 지하 1층에 입주한 이 사건 D의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지원시설 용도 사용여부 확인 ▣ 점검결과 임차인(원고) 주장내용 - 이 사건 D은 2018. 2. 개업할 예정이며 평일 대관은 저렴한 대관료를 적용하여 운영할 것임. 다만 주말에는 경기도 어렵고 유동 인구도 적어, 부득이하게 예식홀로 사용할 예정임. 주요 면담내용 - 이 사건 D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로서 산업교류, 기술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