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대 999㎡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24, 23, 22, 21, 20, 12의 각...
인정사실
원고는 논산시 C 대 9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논산시 D 대 430㎡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24, 23, 22, 21, 20,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9㎡ 지상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블록조 담장과 탱자나무 울타리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갑제7, 9호증,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 갑제14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충청남도본부 논산시계룡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24, 23, 22, 21, 20,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9㎡ 지상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블록조 담장과 탱자나무 울타리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위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분 토지 지상에 있는 콘크리트 및 시멘트블록조 담장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 지상에 있는 탱자나무 울타리 및 수목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주관적으로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배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아무런 얻을 이익이 없음에도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거나 이 사건 청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