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4. 보험모집인인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무배당가족애 DreamⅡ 2종(1형일시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무배당베스트변액유니버셜종신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무배당가족애 DreamⅡ 2종(1형일시형) 무배당베스트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계약번호 C D 피보험자 E E 보험수익자 원고 원고
나. E은 2012. 11. 13. 좌측 수부의 압궤성 손상 등을 당하여 수부개방성절단술(손목부위), 절단 부위 변연절제술, 절단 부위의 유리피판술 및 피부이식술 등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 23.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이 선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입원비 등 일부 보험금과 해약환급금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피고 B는 E의 직업이 선원이고, 직업이 선원일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장해급여금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 E을 수산물가공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고지하도록 원고를 기망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