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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3 2018나27692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치과기공소 홍보대행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치과기공소(상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6. 2. 피고 운영의 치과기공소에 관한 홍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역내용 및 계약기간)

1. 갑(피고, 이하 같다)은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아래 용역을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용역내용: 갑의 치과기공소에서 기시술하는 덴쳐(틀니) 및 스프린트(교정)를 제외한 모든 기공물에 홍보 및 영업대행

2. 계약기간: 2017. 7. 5.부터 2018. 6. 5. 제3조[용역대금 지급방법(총액)]

1. 용역대금: 매월 180만 원 월 매출의 10% (① ‘월 매출’은 2017. 4. 이후 을의 치과 소개 및 전단지 등 홍보 개시로 인해 성사된 거래처 매출부터 포함한다. 갑의 기존 거래처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신규 거래처는 을의 홍보 및 영업으로 인한 매출로 본다.)

2. 대금지급시기: 매월 5일 제5조(손해배상)

1. 갑이 용역대금을 미지급 또는 정산일인 매월 5일을 넘겨서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한 연 3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매출을 잘못 정산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오류 금액 전체를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1 H은행 계좌 거래내역 기재 149,740,500원의 매출금을 누락하였고, 별지2 치과별 거래내역 기재 22,333,000원의 매출금을 허위로 정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라 위 각 매출금 전액인 172,073,500원(= 22,333,000원 149,740,500원)에서 별지2 기재 매출과 관련하여 기지급한 2,886,4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