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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2고정12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5.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및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건설공사 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전년도 건설공사기성 실적 신고를 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대한건설협회 사무실에서, 2007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 하여금, ① 공사명 :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상가 신축공사, 발주자명 : (주)태륭, 계약 및 착공 년월일 : 2007. 3., 준공 년월일 : 2007. 12., 당년도 계약액 : 40억 원, ② 공사명 : 휴양공원 및 지하수온천 개발공사, 발주자명 (주)태명이엔지, 계약 및 착공 년월일 : 2007. 2., 준공 년월일 : 2007. 12., 당년도계약액 45억 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K의 진술서 사본

1. G의 사실확인서

1. 거래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업무연락(회장님 지시사항), 연대보증사 변경신청 건에 대한 회신, 각 연대보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