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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0 2013고정7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경 의정부시 가능동 농협지점에서 C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의정부 시청 부근에서 ‘D’라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편으로 위 계좌의 농협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