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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629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부분은 삭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