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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대구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여 알게 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다음,

가. 2013. 9. 20.경 D과 함께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서, E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60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날 위 동대구역 부근에 주차된 검정색 트라제 엑스지 승합차에서, 위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같은 날 광주 광산구에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라. 2014. 2. 3. 위 D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위 E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편에 필로폰 약 0.3g을 50만 원에 매수하고,

마. 같은 달 5.경 같은 구 F에 있는 ‘G’ 모텔 607호실에서, 위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4, 5, 8, 12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