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0.01 2014고단2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4세)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왼손 바닥이 찢어지고, 허벅지에 멍이 드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