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1518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3,566,323원 및 그 중 161,347,891원에 대하여 2018. 5. 7.부터 2018. 9. 1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10. 28.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18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2. 10.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여야 하며,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이후부터 연 10%이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본문에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항 제4호에서 “D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가 규정되어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은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5. 17. C에 161,347,8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약금은 957,710원이고,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해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은 1,260,722원이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