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이 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4. 20. 작성한 배당표 중...
1. 인정사실
가. F은 2009. 1. 21. 경남 진주시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2.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I,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이 법원 D, E(중복),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J는 2020. 3. 19.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이 법원은 2020. 4. 20. 실제 배당할 금액 98,628,539원 중 14,000,000원을 최우선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나머지 84,628,539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20.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고(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참조), 임대차계약 등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임차인이 실제로는 임대차계약 등의 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