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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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시설대여(리스)하되, A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 시설대여(리스) 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리스계약] 리스물건명 : 사출기 취득원가 : 72,000,000원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료 : 2,039,274원(제1회 ~ 제36회) 납입일 매월 5일, 첫회차 납입일 : 2014. 7. 5. [시설대여(리스)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A를 말한다. 이하 “고객”이라 한다)가 직접 선정한 리스물건을 원고(이하 “금융회사”라 한다)가 구매하여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고객의 책임) ②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게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