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11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20:30경부터 같은 날 20:47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과 폭행 사건으로 시비되어 위 지구대 내로 임의동행되어 온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근무 중인 경찰관 D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수 회 계속하고, 이에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계속하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고지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야, 내가 세금 내면서 국민들에게 하는 게,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7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