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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302

도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7. 12.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광주 북구 D, 3층에 있는 E에서 망 F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숫자가 같은 3장 이상의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3장 이상의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가장 먼저 없애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소지한 카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